LOI? LOC? LM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LOI 접수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임차의향서, 입점의향서로

관심이 있다, 임차를 하고싶다라는 의향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향서 마지막 부분에 보통

"본건 의향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의 사정에 의해 철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LOC를 사용하면 되는데

LOC는 Letter of Commitment의 약자로 확약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LOI와 LOC의 가장 큰 차이는 손해배상 문구가 있느냐? 입니다.

 

LOC에는 보통

"본 확약서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손해배상까지 삽입해서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할때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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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인 : 계약서(2부) 표지를 나란히 놓고 세로 중앙에 날인

2. 간인 : 2번째 장부터 접은 페이지 중앙에 날인

3. 날인 : 임대인, 임차인 기명(記名)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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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크게 AM, PM, FM 3가지로 구분합니다.

 

AM(Asset Management) : 부동산 매입, 운용, 매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

 - 자산평가, 투자분석, 자금조달, 매입매각...

 

PM(Property Management) : 부동산 자산에서 수입과 비용을 운영 관리 

 - 예산수립, 손익관리, 임대차관리, 임대마케팅...

 

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운영관리, 인력관리(경비, 미화, 주차), 에너지 관리...

 

이렇게 투자자, 임대인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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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에서 LM(Leasing Management)은 임대차 업무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리징(Leasing), 임대마케팅, 임차마케팅으로 파생되어서 많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임대 vs 임차

임대는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임차는 돈을 지불하고 남에게 물건을 빌려 씀

 

빌려 주고 빌려 쓰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LM은 LR과 TR로 작게 업무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LR(Landlord Representative)은 임대인을 대행하여 공실을 해소해주는 임대마케팅을 하며

TR(Tenant Representative)은 임차인을 대행하여 사무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공실을 임차인에게는 사무실을 임대차목적물(상업용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업무를 LM, 리징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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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LM 관련 알아두면 좋은 용어

ㅁ 임대차보증금 : 계약 이행의 담보로 임차료의 체납等 예측할 수 없는 Risk에 대한 담보 성격을 가진 예치금
임대료(월세) :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관리비 :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정액관리비 : 중앙냉난방 시스템에서 주로 적용되며, 매월 관리비가 일정하게 청구됨

      - 실비관리비 : 개별냉난방 시스템에서 주로 적용되며, 매월 사용량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

렌트프리(RentFree, R/F) : 임대인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면제  
핏아웃(Fit Out, F/O) :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임차료를 면제

      R/F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청구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나,

          F/O은 임대인 또는 물건 상황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둘 다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음

TI(Tenant Improvement)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보증부 월세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방식
전액 월세 : 담보평가기준이 초과되어 보증금 지급 없이 전액 월세로 지급하는 계약방식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임차료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전환이율8~12%)한 후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

                       → (보증금 * 전환이율/12개월) + 월세 + 관리비

임대면적 : 공용면적(계단,주차장等) + 전용면적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면적(계약면적) 기준으로 함
전용면적 : 임차인이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
전용율 : 임대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전용면적 / 임대면적

NOC(Net Occupancy Cost) : 전용면적당 비용 → 환산임차료 / 전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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