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LOC? LM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LOI 접수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임차의향서, 입점의향서로
관심이 있다, 임차를 하고싶다라는 의향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향서 마지막 부분에 보통
"본건 의향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의 사정에 의해 철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LOC를 사용하면 되는데
LOC는 Letter of Commitment의 약자로 확약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LOI와 LOC의 가장 큰 차이는 손해배상 문구가 있느냐? 입니다.
LOC에는 보통
"본 확약서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손해배상까지 삽입해서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할때 사용이 됩니다.
'Office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 날인하는 방법 (0) | 2023.05.15 |
---|---|
AM, PM, FM이란? (0) | 2023.05.15 |
상업용 부동산에서 LM이란? (0) | 2023.05.15 |
오피스 임대차(LM) 용어 (0) | 2023.05.15 |
오피스빌딩 공간 3D 가상투어 (0) | 2023.05.12 |